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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언론보도

  • [중도마당] 범죄피해자가 웃는 날을 위하여 - 손종현 대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2009-10-20]
  • 등록일  :  2011.06.23 조회수  :  4,608 첨부파일  : 
  • 범죄피해자가 웃는 날을 위하여


    [중도마당]손종현 대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2009-10-20













    [대전=중도일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뜨락에 감나무에는 단풍이 들고 먹음직한 감이 탐스럽게 달려있어 가을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TV를 켜고 조간신문을 펼치면 어김없이 성폭력,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사건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일 방송과 지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아무리 살기 힘들고 각박한 세상이라지만 언제나 기분좋고 활기찬 기사가 많은 아침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간절한 바람이 나 혼자만의 소망은 아니리라. 더구나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의 이사장 직을 맡고 있는 필자는 일반 시청자들과는 다르게 걱정이 앞서는 것은 그분들의 사정, 즉 자력피해구제는 가능한 지 사고의 정도는 심각한지 등 많은 걱정이 앞선다.

    게다가 우리 관할구역 사건의 경우에는 그 걱정의 정도는 더 심하다.

    누구나 범죄나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주변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신음해도 우리 사회는 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는 매우 인색한 편이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는 연간 4000여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반면에 범죄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예산은 고작 24억여원에 불과하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나 보호대책에 너무나 소홀한 것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비록 풍족하지는 않지만 단란하고 행복했던 가정을 한순간에 빼앗기고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문명과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록 현대의 생활은 복잡하고 분주하고 여유없는 생활을 하면서 이웃과 주변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많지 않다.

    이렇듯 많은 범죄피해자가 생기고 그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범죄피해자구조법, 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민간기구로 필자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우리센터를 소개하고자 한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오다 1987년 11월에 범죄피해자 구조법을 제정했고 2003년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준비단을 설치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시범운영해 오던중 2006년 3월에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피해자보호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해 11월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체, 재산, 정신적피해 등의 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 하였으며 각 지역에서도 지방 검찰청, 지청 단위로 전국에 56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센터는 센터가 발족한 2006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법률지원, 상담 등 4900여건을 지원하였고 의료비, 경제적 지원 등 현금지원도 총 3억30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아직까지 규모나 금액면에서 많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시·도청, 각 구·군청 그리고 법무무로 부터 지원되는 보조금과 우리위원들의 정성어린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조속하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한다.

    범피센터는 이들 피해자가 하루빨리 원래대로 회복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변에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하여 관심과 따뜻한 지원은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것이며 나아가 우리사회를 더욱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단 한명의 범죄피해자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힘차게 일어나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들이 웃는, 그들이 행복한 그날까지.